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이 글 하나로 종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웬 별 쓰레기 같은 블로그들이 이상한 정보만 나열해놓고 광고만 잔뜩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보는 곳을 정리해놨습니다. 이 글 하나만 보시고 따라하시면 다 됩니다. 이상한 블로그 보지 마세요. 일단 준비물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일단 내가 조기수령을 받을 때 얼마만큼 받을 것인지 액수를 확인해야겠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가면 내가 받을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설명대로만 따라하시면 아주 쉽게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클릭! 세번째 주황색 버튼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2. 화면 위쪽의 재무진단 >> 내연금알아보기 클릭

 

 

국민연금 조기수령

 

 

3. 화면 왼쪽 아래 국민연금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클릭

 

국민연금 조기수령

 

4. 내연금알아보기 로그인 하기. 공인인증서와 간편인증 모두 가능

 

국민연금 조기수령

 

5. 나의 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 예상금액을 보고 세전과 세후 금액을 확인한 뒤 조기수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신청을 하면 예상금액보다 할인되니까 할인율도 따져보셔야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다면 만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내가 사정이 있거나 빠른 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받을수는 없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입자의 월 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사업소득 월 286만원(필요경비를 뺀 순소득), 근로소득 월 390만원(세전) 이하)여야 한다.

입니다. 즉,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데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이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할 시에는 월에 0.5%씩, 1년에 6%씩 감액 후 지급되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게 %로 따지면 작아보이는데 실제 금액은 꽤 큰 차이가 나거든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자, 내가 받을 금액도 확인했고 조기수령 조건도 확인했으면 뭘 해야할까요?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가셔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일 쉬운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지만, 어르신들이라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어딘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접속하십시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그 뒤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곳에다가 본인의 지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수원이면 수원 용인이면 용인 서울 강서구면 서울 강서구 등등 지역명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지사가 나옵니다. 해당 지사의 주소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일단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로 접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그 다음 사이트 밑쪽에 '연금/일시금청구' 버튼을 누른 뒤 신청을 진행하시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해야하는데 이게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 적용이 달라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정리

출생연도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연금
~1952년생 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50세~

 

만약 1953년생이라면 조기연금을 56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신청방법 등에 대한 포스팅 마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728x90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