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갈 떄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따로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이라면 모바일면허증을 발급하는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이유
귀찮게 병원이나 약국 갈 때 신분증을 챙기도록 한 이유는 건강보험도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돌려막기해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거나 남의 이름을 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뒤지게 많아졌걷느요. 다른 사람이 나 몰래 내 이름으로 진료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실제로 2021년 3만 2605건, 2023년에는 4만 418건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도용을 막기 위해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거에요.
💊 잠깐! 신분증은 절대 빌려주면 안됩니다. 내 신분증을 빌려주면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씨게 맞습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안 되는 신분증
💊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가끔 신분증 촬영한걸 가지고 와서는 신분증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안되겠죠? 각종 자격증도 물론 안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간보험증 등 사진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원본'이나 모바일용을 제시하면 됩니다. 정부24나 PASS의 모바일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를 보면 됩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현재 본인 확인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용양원 입소자 등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을 깜빡하면 어떻게?
신분증을 깜빡했으면 진료비를 모두 전액 납부 한 뒤, 진료받은 지 14일 이내로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들고 해당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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