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수급자격 2024년 최신 기준

노인연금이라고 불리는 노인기초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재산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나라에서 주는 꽁돈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일부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연금 수급기준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노인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충족하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23.2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재산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가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주택 및 부동산: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산정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포함되니까 투자목적으로 상가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노인기초연금 지급금액

노인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8만원 (부부 각 24만원)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아주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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