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세금의 달입니다. 그놈의 세금을 가져가서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가 문제입니다.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죠.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고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세금을 찾자
사업자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액, 즉 내가 순수하게 얼마를 벌었냐로 따지게 됩니다. 이게 순이익이죠. 매출액이 1000만원인데 지출이 500만원이면 나는 500만원을 번 것이죠? 그럼 매출액이 똑같아도 지출을 늘리면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줄어들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출로 처리되는 경비가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줄어드니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즉,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많이많이 찾아놔야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하는 방법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 하는 방법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리
-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 경차, 스타렉스 차량, 화물차 구매
- 대출이자 비용 처리
-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공과금 처리
등이 있죠. 모두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요 녀석들을 함으로써 절세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다 팁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리하는 방법
세금계산서는 내가 지출이 생길때마다 영수증을 잘만 받아두면 거의다 해결이 됩니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마다 영수증을 필수로 받으시고, 만약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 거래일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야하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럴때를 대비해서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한 마디로 그냥 간편가계부를 작성하라는 것 입니다. 내 지출을 파악하고 빠진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두면 세금계산서나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자동으로 지출이 기록됩니다. 카드 이력으로 기록되죠.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업무용으로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각 카드사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용카드를 제시하고 있으니,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드는걸 강력 추천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쓰는 사람에게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
접대비, 경조사비 처리 방법
사람이 사업을 하다보면 접대를 할 수도 있고 경조사도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접대비와 경조사비는 모두 각각 20만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가 1만원이 넘을 경우 증빙 서류를 마련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이 증빙 서류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이런게 없다면 경조사 관련 지출이 생겼을 경우 인출 기록을 잘 기록하면 됩니다.
각각 20만원씩 비용처리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
자동차로 세금 혜택 받기
일반 사업자는 차량 구매시 연간 10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천만원 까지에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특히 일반승용차와는 달리 경차, 9인 이상의 차량, 화물차는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하니 반드시 경차, 9인 이상의 차량, 화물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차들은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주유비, 수리비 등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들이 괜히 스타렉스를 끌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대출이자 비용처리하기
개인사업을 하면 대출이 꼭 필요하잖아요? 대출 없이 사업을 하는게 모두의 로망이긴 한데, 어쨌든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에 관련된 대출이자만 가능하죠!
단! 대출 금액이 내가 가진 자산을 초과하게 되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대출 금액을 꼭 고려해주세요. 잉잉 대출 싫어.
공과금도 비용처리가 가능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됴요금 등은 영수증을 받기도 쉽고 기록도 남아서 당연히 비용처리를 하고 있을거에요.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게 바로 통신요금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통신을 개통하고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인터넷, 핸드폰요금, 전화요금 등을 비용처리해보세요. 요즘에는 인터넷과 핸드폰요금, TV같은 것을 한데 묶어서 파는 요금제가 많으니 반드시 잘 알아보세요.
마무리하며
비용 처리는 사업과 유사한 것만 가능하니 조작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카드결제 하셔요. ^ ^ 개인사업자 분들 응원합니다. 😁😁
'일상다반사 > 돈이 중요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퇴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0) | 2024.05.08 |
---|---|
달에서 헬륨3 채굴 관련주 INTERLUNE 정보 정리 (0) | 2024.05.08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발급비용, 발급사이트 알려드릴게요. (0) | 2024.05.02 |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 글 하나로 총 정리(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유형) (0) | 2024.05.02 |
23년 현재 수원 광교 아쿠아플라넷 가장 저렴하게 가능 방법 총 정리 (0) | 2023.02.05 |
바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아본 썰. 짧음. (0) | 2022.10.05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한 서류 총 정리 (0) | 2022.10.04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조건 이걸로 받으세요. (0)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