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 글 하나로 총 정리(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유형)

  개인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말 까다롭고 어렵죠.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고 따라하다보면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2년차 3년차가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복잡한건 10만원 주고 세무사한테 맡기기도하고요. 

 

  이번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꿀팁을 잘 정리해드릴테니까 잘 보셔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유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잠깐! 이 글을 보시기 전에 24년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포스팅도 보고 가세요. 절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

 

간이사업자라면 우선 이 글부터 보세요! 👈👈

 

 

 

 

 

종합소득세란 뭘까요?

 

  종합소득세가 뭔지부터 알아야해요. 종합 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종합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라는 건데, 직장인의 경우 어차피 월급에서 다 가져가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고 일반사업자가 주로 내는게 종합소득세에요. 

 

  일반사업자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 년 5월에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가져갑니다. 이게 종합소득세에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공식 설명자료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 외에 배당이나 이자, 기타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10만원이 더 생겼다고 신고하는건 아니고,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모든 소득이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매 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인데 이 때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도 하고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종합신고는 홈텍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 규모가 좀 커지면 개인이 하기 보다는 세무사에 10만원 주고 맡기는게 더 편해요😎 규모가 적은 사업자라면 홈텍스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 편리하게 납부하시길 바랄게요.

 

 

신고 예외 사항은?

 

  모두가 신고 대상인건 아니에요. 만원 소득이 생겼다고 신고를 하라고 하면 초등학생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예시는 아래 적어둘게요

 

  1.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근로자 모두 다름, 홈텍스에서 확인)
  2. 한 직장에서만 일하며 다른 수익이 없는 경우
  3.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등 특정 직종일 때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4. 다른 소득이 없으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일반 직장인이라면 할 필요가 없고 거의 개인사업자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반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1.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생길 경우
  2.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기타 소득이 4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
  3. 플랫폼 노동자, 특수 노동자,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생기는 경이
  4.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5. 부동산 임대업 등 주택임대수익이 생기는 경우(2000만원 이하도 과세대상임)

 

  위 대상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잘 내주셔야 저 같은 가난뱅이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상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주택 임대 소득도 세금신고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2. 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 수익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3. 3주택 이상자는 월세 수익 + 보증금와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기타 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뭔가 기준이 난해할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명시되지 않는 모든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이나 이벤트 당첨금, 혹은 이벤트로 자동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특히, 총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은 기록이 남으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해요.

 

 

기타소득 유형별 안내

 

  기타소득에는 유형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세금체계가 호락호락하질 않아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하게 만들기 위해 유형을 나눠놨습니다. 유형별로 신고 방법이 다르니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서 신고하시면 편해요. 제가 좋게 본 영상을 첨부할게요.

 

유형별 신고 방법 영상 바로가기 👈👈👈

 

 ✅유형을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1. S,A,B,C 유형 : 연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부럽네요.
  2. D 유형 : 소득이 2400만원 이상, 7500미만인 분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3. E 유형 : 주업 외 부업으로 소액의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 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문의해보세요.
  4. F, G 유형 :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분들로 세금이 적거나 환급 대상자, 임대소득, 종교인, 비사업자, 연금소득 등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S,A,B,C 등급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무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요. 이 설명을 봐도 잘 모르시겠다면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도 안내 페이지가 친절하게 있어요!!

 

💊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마치며

 

  글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다양한 사례를 말하느랴 글이 길어진건데 내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거에요. 24년 5월 종합소득세는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절세도 잘 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으시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유형을 잘 지키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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