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최대 5년간 총 1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한 달을 채우지 못해 소득세 감면 신청을 회사에서 안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답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감면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퇴직한 사람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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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신청일
신청서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거에요.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사람이라도 한 달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인 약 1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치킨 한 마리는 사 먹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건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 환경: 국가의 중소기업법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교직원 공무원 의료기관 등은 안됩니다)
2. 나이: 법정나이로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3. 업종: 특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4.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5. 감면 기간: 청년은 5년.
6. 감면율: 90%.
7.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할 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제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가능).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취업 이후 3~5년 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입니다.
퇴직자도 받을 수 있고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재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재신청 할 때는 회사 총무팀이나 인사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에 대한 혜택들이 굉장히 많으니 다 챙기세요. 특히 내일배움카드는 개꿀딱지 혜택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아직도 발급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발급받아서 공짜로 학원을 다니세요. 취미생활을 대부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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