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편의점, 택시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러한 업종들이 노동생산성이 낮고 경영난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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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경영계의 입장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
경영계는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업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90%에 육박하며, 제조업 대비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이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인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인건비 부담에 대한 거부반응 ㅠ
소상공인의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강도나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명로 사용자 위원도 "소상공인들의 56.8%가 고용한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률 급증
- 노동 강도와 생산성 고려
- 시범적 구분 적용 요구
노동계의 반대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경영난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대기업의 출점 경쟁과 높은 수수료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도 경영·인력난 그리고 지불 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 자체도 반대했습니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이미 지났다"며 "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을 때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하며
경기 부진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편의점, 택시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구분 적용을 통해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하며,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FAQ
Q.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영계는 음식점, 편의점, 택시업종 등이 노동생산성이 낮고 경영난이 극심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 노동계는 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나요?
A.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난의 원인이 최저임금이 아닌 대기업의 출점 경쟁과 높은 수수료라고 주장합니다.
Q.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을 때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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