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년 12월 03일 22:30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바뀌는 것들은 아래 다른 글에 포스팅해놨습니다. 계엄령 선포 절차, 해지 절차 등을 싹 적어놨습니다.
이번에는 비상 계엄령 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대장에 대한 프로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박안수 육군대장 프로필 본문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 박안수 육군대장 프로필
육군대장 박안수 프로필
📌 육군대장 박안수 프로필입니다.
- 이름: 박안수
- 출생: 1968년 9월 23일
- 고향: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1리
- 학력: 대구 덕원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46기 입교, 2006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 군 경력: 제39보병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203년 10월 29일 대장 진급 및 제 51대 육군참모총장 임명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서 박안수 육군대장은 전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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