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거부 방법 한국전력을 통한 수신료 거부 방법 총 정리

KBS수신료 거부방법

 

KBS 수신료 거부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수신료 납부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KBS 수신료 거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거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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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거부 방법 개요

✅ 수신료 거부 가능

KBS 수신료 거부는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신료 거부를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수신료 징수 중지를 요청하거나, KBS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신료 거부 시 허위 신고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TV 미보유 시 수신료 납부 불필요
  • 특정 조건 충족 시 수신료 면제 가능
  • 한국전력공사나 KBS 통해 수신료 거부 신청
✅정확한 절차 준수

수신료 거부 세부 절차

 

수신료 거부를 위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하여 수신료 징수 중지를 요청합니다. 상담원에게 TV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폐기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이후 KBS에서 확인 전화가 올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시 TV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직접 연락하여 수신료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KBS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료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통해 수신료 징수 중지 요청
  • KBS 수신료 콜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거부 신청
  • KB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제기

 

한국전력이나 KBS수신료콜센터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 말고 각 지사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각 지사의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해서 수신료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강북사업지사 | ☎ 02-720-8182 / ☎ 02-781-2582 
                    FAX : 02-722-88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광진구, 강북구
 

강남사업지사 | ☎ 02-3474-2700 / ☎ 02-6099-0330 / ☎ 02-6099-0335 / ☎ 02-781-2584
                    FAX : 02-3474-26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경기도 과천시
 

인천사업지사 | ☎ 032-327-3891~3892 / ☎ 032-327-3894~3898 / ☎ 032-327-3902~3903             
                    FAX : 032-327-7335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경기남부사업지사 | ☎ 031-219-8612 / ☎ 031-219-8613 /  ☎ 031-219-8616 
                          FAX : 031-219-8619

경기도 수원특례시, 오산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경기동부사업지사 | ☎ 070-4837-3322 / ☎ 070-4837-3323 / ☎ 070-4837-3325 /☎ 070-4837-3326
                          FAX : 031-704-0249

경기도 용인특례시, 안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경기북부사업지사 | ☎ 031-875-8575 / ☎ 031-875-8576
                          FAX : 031-875-8577

경기도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권    


 

춘천방송총국 | ☎ 033-258-7140 / ☎ 033-258-7141 / ☎ 033-258-7142 / ☎ 033-258-7143
                    FAX : 033-258-711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방송국 | ☎ 033-640-7141 / ☎ 033-640-7142 / ☎ 033-640-7143
                 FAX : 033-640-71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신동읍 제외), 평창군 일부

 

원주방송국 | ☎ 033-760-7131 / ☎ 033-760-7132 
                 FAX : 033-760-748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일부, 평창군(대관령면, 진부면, 봉평면, 용평면 제외)

 


 

충청권


 

대전방송총국 | ☎ 042-470-7141~8 (*결번 : 7146, 7147) / ☎ 042-470-7171~7, 7165 / ☎ 042-470-7242~4                              
                    FAX : 042-470-7198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천안사업지사 | ☎ 041-554-5115 / ☎ 041-554-5116 
                    FAX : 041-558-5117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사업지사 | ☎ 042-470-7623 / ☎ 042-470-7625 / ☎ 042-470-7628 / ☎ 041-632-0541 
                  FAX : 041-631-2398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서천군
 

청주방송총국 | ☎ 043-260-7140 / ☎ 043-260-7142 / ☎ 043-260-7144 / ☎ 043-260-7152
                  FAX : 043-260-7188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주 방송국 | ☎ 043-840-7141 / ☎ 043-840-7144 / ☎ 043-840-7147 
                  FAX : 043-840-7299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영남권


 

부산방송총국 | ☎ 051-620-7141 / ☎ 051-620-7142 / ☎ 051-620-7145 / ☎ 051-620-7148 
                    FAX : 0505-781-6200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울산방송국 | ☎ 052-270-7141 / ☎ 052-270-7145 / ☎ 052-270-7148
                 FAX : 052-270-7155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창원방송총국 | ☎ 055-280-7141 / ☎ 055-280-7142 / ☎ 055-280-7144 / ☎ 055-280-7145
                    FAX : 055-280-7139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방송국 | ☎ 055-740-7143 / ☎ 055-740-7144 / ☎ 055-740-7149
                 FAX : 055-740-7499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남해군
 

대구방송총국 | ☎ 053-757-7141 / ☎ 053-757-7144 / ☎ 053-757-7154 / ☎ 053-757-7155
                    FAX : 053-757-7198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경주시, 영천시, 성주군, 칠곡군
 

구미사업지사 | ☎ 054-451-6690 / ☎ 054-442-2709 / ☎ 054-452-4400 
                    FAX : 054-456-9400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안동방송국 | ☎ 054-850-7151 /  054-850-7144
                 FAX : 054-850-7399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포항방송국 | ☎ 054-280-7141 / ☎ 054-280-7144 
                 FAX : 054-280-7299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호남권


 

광주방송총국 | ☎ 062-610-7140 / ☎ 062-610-7142 
                    FAX : 062-610-7139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구례군
 

목포방송국 | ☎ 061-270-7140 / ☎ 061-270-7141 / ☎ 061-270-7143
                 FAX : 061-270-7399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암군
 

순천방송국 |  061-750-7143 /  061-750-7151 
                 FAX : 061-750-7399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전주방송총국 | ☎ 063-270-7141 / ☎ 063-270-7142
                    FAX : 063-270-749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정읍시

 

군산사업지사 | ☎ 063-270-7260 / ☎ 063-270-7261 / ☎ 061-270-7265  
                    FAX : 063-471-284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제주권


 

제주방송총국 | ☎ 064-740-7141 / ☎ 064-740-7142 / ☎ 064-740-7143 / ☎ 064-740-7144 
                    FAX : 064-740-71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수신료 거부 시 주의사항

 

수신료 거부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TV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TV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수신료 납부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인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

 

일부 가구는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KBS가 정한 난시청지역 거주자,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소유한 수상기는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KBS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신료 거부 후 처리

 

수신료 거부 신청 후 KBS에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필요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TV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신료 거부가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제외됩니다. 추후 TV를 다시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KBS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신료 관련 민원 처리

 

수신료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나 민원은 KBS 수신료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내역 확인, 이의제기, 환불 요청 등 다양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KBS에서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KBS 수신료 거부는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이지만,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나 KBS에 직접 연락하여 수신료 징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신료 거부 시 허위 신고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신료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KBS 수신료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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