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대한 임금 계산과 휴무 규정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과 다소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여러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에 5인이하 사업장만 차별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수당과 휴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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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임시공휴일
✅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 특히 휴일 및 공휴일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과는 무관하죠. 이는 법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예: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휴일)이더라도, 고용주가 해당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맘대로라는거죠. 아이구.
임금 계산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에 쉬는 경우나 근무하는 경우 임금 계산 방식도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임금 지급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즉, 고용주와의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휴일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근로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지,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휴일 근로시 수당 지급
만약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리
- 휴무 여부: 임시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할 의무는 없음.
- 임금: 근로일로 지정될 경우 별도의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 유급 또는 무급은 고용주와 협의.
- 수당: 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님.
따라서, 5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임시공휴일 관련 사항은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긴 했지만 한 달 전에야 발표가 되었고 이미 스케쥴이 가득한 회사는 쉴 수 없겠죠? 가뜩이나 9월 추석 연휴도 길어서 회사가 많이 쉴텐데 더더욱 쉴 수 없는 곳이 많을겁니다.
ㅠㅠ 이래서 노비짓도 대감댁에서 해야 된다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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