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씨가 경찰견 레오를 안락사 시킬 때 수의사의 출장을 부탁하여 출장안락사를 시켰다는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걷지도 못 하고 똥 오줌 지리는 애를 병원까지 데려가서 안락사시켜야겠냐? 진짜 벼래별 논란이 다 있다, 별 에혀.;; 무튼 이거 동물보호법으로 펙트체크 해봤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펙트체크
동물보호법 제14조는 동물의 안락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동물이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나, 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 안락사는 수의학적 원칙에 따라 고통 없이 신속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안락사는 반드시 병원 안에서 해야 한다는 법 조문은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락사는 동물보호소에서도 진행되고 민간 보호소에서도 진행되고 웬 벼래별 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판국입니다.
✅ 강형욱씨처럼 강아지를 양심적으로 돌보면서 수의사와 장기간에 걸친 협의 후 안락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강형욱씨의 기타 논란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출장안락사의 필요성
- 동물의 고통 경감: 중증 질병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고통받는 동물에게 빠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동의 어려움: 노령 동물이나 거동이 불편한 동물을 동물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출장안락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안락감: 소유자와 동물이 익숙한 환경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안락사 당한 레오는 뒷 다리 뿐만 아니라 뒷 부분의 근육이 아예 마비되어 똥 오줌을 가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도 이럴 때는 집에서 수액 맞히면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데 개는;; 에혀.
한국 법률상 출장안락사의 합법성
한국 법률에서는 동물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수의사는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장안락사도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를 따르는 한 합법적입니다. 특히, 안락사는 수의학적 원칙에 따라 고통 없이 신속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법이라고요 ㅡㅋ 법으로 금지된거 없습니다.
출장안락사의 위험성
- 윤리적 문제: 적절한 진단과 판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고통 경감보다는 소유자의 편의를 위한 안락사는 비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반드시 수의사의 판단과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서적 영향: 소유자와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락사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정서적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출장안락사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수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소유자와 가족에게도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물보호법"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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