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주말 위약금, 약관정리 및 위약금 없이 환불받는 방법

 

2025년 5월 28일부터, 고속철도 SRT의 주말 승차권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열차를 실제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묻지마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공지사항은 SRT공식홈페이지인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볼 수 있어요!

 

공지사항 < 고객안내 < 승차권 예약/발매 - SR

 

etk.srail.kr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시작해볼게요.

💊SRT 주말 위약금 강화 바로가기

새롭게 적용되는 SRT 주말 위약금

이번 변경은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 운행하는 열차에만 적용되며, 평일(월~목)은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

구분 기존 위약금 변경 후 (2025.5.28~)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400원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운임의 5%
출발 3시간 전까지 운임의 5% 운임의 10%
출발 직전까지 운임의 10% 운임의 20%
출발 후 20분까지 운임의 15% 운임의 30%
출발 후 20~60분 운임의 40% 운임의 40%
출발 후 60분 이후 운임의 70% 운임의 70%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12시 SRT 수서-부산행 승차권(운임 51,900원)을:

  • 1일 전 취소 시: 기존 위약금 400원 → 변경 후 2,595원
  • 당일 3시간 전 취소 시: 기존 위약금 2,595원 → 변경 후 5,190원

위약금 없이 환불받는 방법

다행히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출발 2일 전까지 취소 시: 주말/평일 모두 400원 정액 또는 무료 (무인발매기, 온라인)
  • 질병, 사고, 부득이한 사정: 진단서, 사망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위약금 면제 가능
  • 열차 지연, 운행 중단: 사측 귀책 사유로 운행 불능 시 전액 환불

10월부터는 부정승차도 ‘두 배 요금’ 부과

2025년 10월부터는 무표 승차, 구간 초과 이용 등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됩니다.

  • 무표 승차: 기존 0.5배 → 1.0배로 상향
  • 승차권 없이 탑승 후 정산: 정상 운임 + 추가 100% 부담
  • 정기·회수권 초과 이용 시: 기준 구간 초과 시에도 부가운임 1.0배 부과

즉, 기차표 없이 무작정 탑승하거나, 예매한 거리보다 멀리 가면 최대 2배 요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열차 내 좌석 무단 점유, 소음 유발, 음주 및 폭언 등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운송 거절’ 기준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민폐 승객은 탑승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SRT의 이번 약관 개정은 실 이용자에게 더 나은 예약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묻지마 예약이나 무책임한 취소로 좌석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죠.

 

이제부터는 주말 예매 시 일정 확정이 중요하고, 취소는 가급적 출발 2일 전까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SRT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번 내용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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