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보증금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게 임차권등기명령인거죠? 이 임차권등기명령 뜻과 신청방법이 뭔지 알아보고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거두절미하고 아래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디어야 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충족 후에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해지 증거(내용증명, 문자메세지 등)
특히 계약해지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계약해지에요~ 하고 할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두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전세금 뗗일 걱정 하기 전에 무조건 내용증명부터 작성해서 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금 받지 못한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 가능
-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순위 확보
특히 여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집주인 동의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신청해두세요.
마무리하며
요즘 전세사기가 한 둘이어야죠. 전세 사기를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집주인도 전세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두고 일단 빠져서 다른 집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뭐 입으로 씨부렁씨부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내버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해두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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