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2025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취득가액을 뭐로 평가하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여러가지 내용을 비교하느랴고 시간이 걸렸는데 총평균법이라는 과세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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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내용 요약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인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에 따라, 총평균법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동평균법은 코인 매수 시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코인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가정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이 두 방법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총평균법은 평가기간 말미에 단 한 번의 평균 단가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계산과 검증이 간편해 과세당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세법 전문가들도 총평균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총평균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거래소나 스왑 거래, 해외 거래소 협조 문제 등 여러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 유예와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 과세 시작하는데 한다면 총평균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또 정치권이 눈치 살살 보면서 안 할수도 있죠 뭐 ㅋㅋㅋ 과세하면 국내 이용자들 죄다 해외로 빠져나갈?
총평균법 쉽게 설명
총평균법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번 가상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 모든 매수 가격을 합산한 뒤 총 매수한 코인 수로 나누어 평균 가격을 구합니다. 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매도 시점의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 4월에 10개의 코인을 개당 100만원에 구입 (총 1000만원)
- 5월에 10개의 코인을 개당 50만원에 구입 (총 500만원)
이후 6월에 10개의 코인을 팔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된 코인의 평균 가격은 (1000만원 + 500만원) ÷ 20개 = 75만원입니다. 이 75만원을 기준으로 6월에 판 10개의 코인의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죠? 보통 우리가 평균가라고 계산하는게 이런 식이죠. 단점은 이게 아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코인 가격이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은 한 번의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 간편하며, 과세당국이 검증하기도 용이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사용하는듯요?
무튼, 코인 하시는 분들은 2025년부터 과세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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