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이 제도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주요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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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청년기본소득정책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연령 기준일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등을 잘 따져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나눠져 있으니까 신청 기간 잘 맞추시고 심사 선정기간도 보세요.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원됩니다:
- 1분기: 2024년 1월 1일 기준,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출생자
- 2분기: 2024년 4월 1일 기준,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 출생자
- 3분기: 2024년 7월 1일 기준, 1999년 7월 2일 ~ 2000년 7월 1일 출생자
- 4분기: 2024년 10월 1일 기준,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출생자
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로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5월 30일~0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도 가능하니까 이미지 참고하십쇼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이 잇는데 주민등록초본 같은 경우 마이데이터로 초본제출시 별도로 낼 필요 없습니다. 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등 모든걸 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결론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잘 숙지하여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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