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는 저출산 시대인데,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생기지 않는 난임인 사람이 전국에 23만명이라고 하죠. 누구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데 누구는 안 낳는다고 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24년 4월 1일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원대상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은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입니다.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니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민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가임력 검사비 신청방법 및 금액
1.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어느때나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 빠르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e 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3. 신청절차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 방문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작성합니다.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지정된 의료기관은 아래 파일 참조 🔽🔽
4. 지원검사항목 : 여성난소검사 - AMh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5. 검사비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
6. 검사비 청구 방법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청구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정자검사의 결과가 '가임력 우려'로 나온다면 이후 난임시술이나 정자보존 등의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청할 때와 청구할 때 다릅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2. 추가(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 법률혼일 경우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나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일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청구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심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 서류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사이트 내 파일첨부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원 받으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꼭 아이를 가지기 전이라도 본인의 난임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검사를 받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뿅.
🔽🔽 보건복지부가 공시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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