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이죠잉? 7월은 상반기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쓴 달인데요,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좋지 않죠..?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 및 기간과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내용을 총 정리해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 및 기간
2024년 상반기(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써, 개인 사업자라면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세금 신고가 진짜 그지같아요.. ㅋㅋ 어쨌든, 법인은 올해 4~6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납세자들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끝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올해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삼쩜삼 어플이나 근처 세무소에 가셔서 물어보는게 빨라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0만원인가.. 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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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달라지는 점
2024년 부가가치세 납부부터 달라지는점은 4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상향
-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 홈텍스 조회가능건수 100건으로 상향
입니다. 저 중에서 1번이 너무 중요하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과세 기준 상향
이번 2024년 부가가치세에서는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속해 있는 간이과세자 구간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좋은거냐구요? 너무 좋은거죠.
😎 간이과세자로 인정되는 금액이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저도 1억 400만원 벌고 싶네요.. ^^;; 아이..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업 추가
두 번째는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네일아트 등 기타 미용업 업종은 면적과는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되거나 면적 40m2이상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안됐었죠? 이제는 가능합니다 ㅠㅠ 으아..
홈텍스 조회 가능 건수 상향
홈텍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가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늘어납니다!!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 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매~번 따로 조회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100건까지 동시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겠죠?
마무리하며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더 쉽고 좋게 바뀌었어요. 사업자라면 꼭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1년에 2번 내야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도 제출해야겠죠~?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라면 홈텍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겠슴다. 끝.
부가가치세 FAQ
Q.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024년 4~6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나요?
A. 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Q. 2024년 부가가치세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2024년 부가가치세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상향: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업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 홈텍스 조회 가능 건수 100건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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