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는 많아지는데 주차공간은 그대로인 바람에 주정차위반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걸 뻔히 알면서도 이상한 곳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이런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신고하면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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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버전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국민신문고 앱을 받아서 신고하는게 더 편하긴 합니다. 국민신문고 앱 설치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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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신고 방법
주정차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앱이나 PC에서 접속한 뒤 주정차위반 차량 사진을 2장 촬영합니다. 처음 사진과 2번째 사진의 시간 간격이 최소 5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5분 간격을 두고 2장의 사진을 찍어야 하는거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셔서 민원 넣기 > 주정차위반을 신고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길가에 주정차위반 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신고를 많이 하여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게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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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과태료자진납부 시 감경20%를 적용합니다.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32,000원(감경시)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 64,000원 (감경시)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
96,000원 (감경시)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40,000원 (감경시)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72,000원 (감경시)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
104,000원 (감경시)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 12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부과되니 더욱 조심해야겠죠? 일반지역에서도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정차위반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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