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및 청년사업자 세금혜택 정보 정리했습니다.

사업하다보면 사업자신고를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소득세율이 매우 달라지죠. 내가 꼭 필요한게 아니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피해서 한산한 도시에 사업자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청년이라면 소득세율이 최대 50%~100%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그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고 세금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혜택에 대한 정보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자 부분을 보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세금감면 대상자 법령 정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바로가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도보기

 

일단 먼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뜻부터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뜻을 알아야 피해가지요. 뜻은 법조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법조문에서 발췌한 뜻 알아보겠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으로 구분 · 관리하는데 과밀억제권역은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 · 허가가 제한된다.[네이버 지식백과] 과밀억제권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제외한다]

 

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위 지역은 청년 사업자들에게 소득세율 50%를 감면해줍니다. 이 외 지역들은 100%감면해주는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인거죠. 지도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도

 

즉, 청년사업자들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피해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 사업자를 내는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득세도 늘어나는데 이 소득세 차이가 50%나 되니까 엄청난 차이인거죠. 요즘에는 안산, 화성, 오산, 평택,용인 등에 사업자를 내는 추세입니다. 

 

청년사업자 세금혜택 정리

 

청년사업자라면 소득세율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개꿀혜택이 존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사업자를 냈다면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50%까지 세금감면이 가능하니까 잘 따져보세요. 자세한건 법령에서 발췌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2018. 8. 28., 2019. 2.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즉, 창업 당시 만 15~34세 이하의 사람이 창업을 하면 청년사업자로 인정됩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병역 이행 기간을 가산해서 계산합니다. 

 

☑️ 청년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50%만 감면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100%를 감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만 15~34세 이하의 사람(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병역이행기간 가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소득세율을 50% 감면, 그 외 지역에서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 최초 사업자등록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하고 다시 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그에 대한 청년세금혜택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 없는 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청년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세무사에게 세금을 위임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업종 전문세무사에게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무사가 모든 업종의 세금업무를 잘 아는게 아닙니다. 특히 애드센스수익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를 잘 아는 세무사에게 가야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글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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