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방법 이 글에서 총 정리했습니다.

성남은 도시개발이 완벽하게 되질 않아서 주차난이 심합니다. 이런 이유로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경쟁률도 쌘 편이라 정기권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정보 알아두시고 대기를 걸어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남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본 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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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주차 페이지 바로가기

 

💊월 정기권 신청방법은 위 공식사이트에 가시면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남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정보

 

성남 주차장 정기권 신청방법

 

성남시 공영주차장 정기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차페이지에 가시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순서는 주차장 현황으로 들어간 뒤 대기접수가 가능한 주차장을 보고 대기를 걸어두면 됩니다. 

 

성남 공영주차장 대기등록 페이지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 주차장 대기가능여부 확인 >> 3) 주차장 대기등록' 순입니다. 주차장 대기등록 페이지를 링크걸어둘테니 회원가입하시고 대기예약 걸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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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주차장 정기권 예약 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식페이지 안내

성남시공영주차장 또는 공사 주차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주차장 현황 메뉴 클릭 후 주차장 검색 및 대기자신청 --> 대기 신청 클릭대기자는 대기 순위에 의거 주차공간 확보 시 개별통보합니다.개별 통보 시, 일정기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대기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정기 대기 불가 주차장: 노상주차장 특성상 1일(시간제)주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주차장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제출서류
차량등록증감면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등 감면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할인사항 변경 시 차량등록증과 감면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차 홈페이지로 가셔서 봐주세요.

 

정기권 대기불가로 뜨는 주차장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래 별도로 정리해둘게요.

 

정기권 대기불가 사유

월정기 대기불가 사유
노상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차량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임에 따라, 월정기 주차는 안전과 주차장 여건 등을 고려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다음 차량에 대해서는 월정기 신청대기가 불가합니다.

① 해당 주차장의 주차면을 초과하는 차량
② 특정 주차장 면에 독점 장기 주차 차량(캠핑카, 트레일러 등)
③ 중형승합차량,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등 다음 주차장은 일일주차 전용 주차장으로 월정기 신청/대기가 불가합니다.
"중상1, 중상2, 중상8,9, 중상13, 중상14, 중상16, 중상18, 중상19-20, 중상21, 중상22, 중상23, 중상31, 중상41, 중상41-1, 중상43, 중상51, 중상65, 중상83, 중상87, 중상67, 중상70, 중상70-4,5, 중상70-6, 중상70-8, 중상71,중상88, 중상89, 수상1, 수상7, 수상16, 모란1~5, 중앙1~11"

☞ 노상주차장의 특성상 일일(시간제) 주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일주차 만차 시 월정기 주차가 불가하므로 주차장 여건을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가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월정기 대기불가인 주차장들이 꽤 많습니다. 또한 일일주차 만차 시 월정기 주차가 불가한 곳들도 있어서 정기권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기권 요금 감면사유 및 환

성남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1.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경기도지사·성남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
    (교부일로부터 1년)
2. 일일주차(12시간) 이내 요금 면제 ·12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탑승하여
    국가유공자증 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일일주차 1시간 이내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이용 시 1일 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유효기간 내)
4. 일일주차 및 월정기 50% 감면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3)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4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
     (단, 전기자동차 경우 2시간 이내 요금 면제)
     5) 환승주차장주차장에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 및 버스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6)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차량(유효기간 내)
     7) 다자녀가정의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소지(두 자녀 이상 표기)또는 성남시 발급 다자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8)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5.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감면
     1)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당해 선거일 후 1개월 내)
6. 당일 1시간 무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자(지정 주차장에 한함)

 

환불 및 차량변경 방법

환불 시 잔여기간의 80%를 반환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적용)
반환은 통장으로 하며, 계약자명의 통장사본을 주차장 정산소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차량번호 및 사용기간 기재)
팩스 031-725-9351
반환 시 약2~3주 소요됩니다.


차량변경 이용하시는 주차장 정산소에서 차량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할인사항 변경 시 차량등록증과 감면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남 공영주차장 문의 전화번호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차 전화번호

 

성남 도시개발공사 주자처 전화번호는 031-725-9400입니다. 정기권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저 전화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나눔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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