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국회 재의결 절차 정리(feat. 채상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국회 재의결 절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게 거부권인데, 이 거부권을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거부할 수 있는게 국회 재의결 절차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방법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해병대 채상병이 너무 억울한 이유는?

 

✅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죽은 채상병은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의 사항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횟수와 국회 재의결 성공 횟수를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국회 재의결 성공 횟수
박정희 7 1
전두환 0 0
노태우 7 0
김영삼 0 0
김대중 0 2
노무현 6 1
이명박 1 0
박근혜 2 0
문재인 0 0
윤석열 10 0

 

 

거부권 법률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국회의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다시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이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결이 신중하고 철저히 검토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현재 국회는 300석이므로 최소한 15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150명이 출석했다는 가정하에는 1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통과됩니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국회 재의결 절차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총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국민의힘은 108석 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은 통과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약 20석 정도만 찬성표를 던져준다면 통과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만 말이죠.

 

  현재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당연하게 통과되어야 할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된게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의 재의결 절차

  1. 대통령의 재의 요구 접수
  2. 국회의 재심의 및 토론
  3.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확인
  4.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
  5. 법률안 재의결

 

법률안 공포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공포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 마디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재의결에 성공하면 빼박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뜻 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중에 딱 20명만 찬성표를 던져준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인해 무언가 느낀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법률안 공포 절차

  1. 국회의 재의결 확인
  2.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5일 이내)
  3.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

  대통령이 끝끝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와 관련 조항들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견제하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견제와 균형이죠!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요약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 없으며, 공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특검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거부하는 상황까지 온다는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은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한 마디로 개죽음이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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