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년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국회 재의결 절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게 거부권인데, 이 거부권을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거부할 수 있는게 국회 재의결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죽은 채상병은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의 사항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횟수와 국회 재의결 성공 횟수를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통령 | 거부권 행사 횟수 | 국회 재의결 성공 횟수 |
박정희 | 7 | 1 |
전두환 | 0 | 0 |
노태우 | 7 | 0 |
김영삼 | 0 | 0 |
김대중 | 0 | 2 |
노무현 | 6 | 1 |
이명박 | 1 | 0 |
박근혜 | 2 | 0 |
문재인 | 0 | 0 |
윤석열 | 10 | 0 |
국회의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다시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이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결이 신중하고 철저히 검토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현재 국회는 300석이므로 최소한 15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150명이 출석했다는 가정하에는 1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통과됩니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총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국민의힘은 108석 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은 통과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약 20석 정도만 찬성표를 던져준다면 통과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만 말이죠.
현재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당연하게 통과되어야 할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된게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의 재의결 절차
- 대통령의 재의 요구 접수
- 국회의 재심의 및 토론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확인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
- 법률안 재의결
법률안 공포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공포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 마디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재의결에 성공하면 빼박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뜻 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중에 딱 20명만 찬성표를 던져준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인해 무언가 느낀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법률안 공포 절차
- 국회의 재의결 확인
-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5일 이내)
-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
대통령이 끝끝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와 관련 조항들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견제하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견제와 균형이죠!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요약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 없으며, 공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특검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거부하는 상황까지 온다는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은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한 마디로 개죽음이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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