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일을 시작하려다 보면 보건증을 내셔야 해요~ 건강진단결과서를 내셔야 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인데요,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발급방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일단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전에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요.
발급받은지 1년이 지났거나 발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따로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각 지역에 위치한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되고 병원은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한 뒤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에 가는게 속 편해요.
만약 똥꼬 찌르는게 싫다면, 지역 내과에 문의해서 혈액 검사로도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발급비용과 검사 내용
보건소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하고, 발급 비용은 3000원 입니다. 지역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2만원까지 검사 비용이 올라갑니다. 보건소에 받는게 좋겠죠?
✅ 검사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직장도말검사를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 폐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엑스레이 검사
- 기본 혈액검사
등 입니다.
마치며
만약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 시에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업주는 30~5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보건증이 필요하다면 꼭 발급 받아서 일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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