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재산 및 부실관련자 신고방법, 예금보험공사 포상금 30억 원

 

‘누가 저 사람 재산 숨긴 거 같다’는 얘기,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예금보험공사는 실제로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신고합시다.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면 30억 원 포상금 기다립니다.

 

제도·정책 지원자금관리 부실책임조사

은닉재산 신고 일반 국민이 금융부실관련자1아래 도움말 참조 의 은닉재산2아래 도움말 참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 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법원 결정

www.kdic.or.kr

 

✅ 제보만 잘해도 억 단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이야기 본문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은닉자산 신고 바로가기

은닉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부실 금융사나 그 관계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몰래 숨긴 재산을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은닉재산을 신고받기 위해 전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례가 적발됐어요. 그런데 단순히 비상금을 숨겨놨다는 게 은닉재산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 월급이 드럽게 밀렸는데 사장이 숨겨둔 돈이 있다던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숨겨진 재산이 있다던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숨겨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늘밭에 금덩이나 현금을 묻어두는 게 여기에 속해요.

 

포상금 선정기준

2024년 6월 기준 누적 신고 건수는 470건, 회수된 재산은 무려 888억 원입니다. 이 중 포상금으로는 64.4억 원이 지급됐고요.

회수금액의 5~20%를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포상금 기준표 요약

  • 5억 이하: 회수기여금액의 20%
  • 5억 초과 ~ 20억 이하: 1억 + 초과액의 15%
  • 20억 초과 ~ 100억 이하: 3.25억 + 초과액의 10%
  • 100억 초과: 11.25억 + 초과액의 5%

포상금 계산기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은닉재산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간편합니다.

  • 전화 상담: 02-758-0102~04
  • 이메일: cpreport@kdic.or.kr
  • 인터넷 신고: www.kdic.or.kr → 공적자금관리 → 부실책임조사 → 신고 및 조회
  • 우편 및 방문: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3층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 04521)
  • 팩스: 02-758-0550

필요시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부담 없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사례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신고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사례1] 한 저축은행이 A법인에 21억 원을 빌려줬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던 상황. 그런데 신고자가 “A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제보했고, 실제로 17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례2] 부실관련자가 타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차명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나 정보가 있다면 단순한 의심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고, 당신의 제보가 국가재정을 살리는 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개인 신분 보호는 철저하게 지켜지며, 신고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 신고하세요. 저는 숨겨둔 재산이 없어서 참 아쉽네요. 누가 신고할만한 재산이 있었으면.. ^^;; 이상으로 글 마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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