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의 상을 치루는 건 참 슬픈 일인데, 이후 금융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참 번거롭고 힘들죠. 이런 힘든 일들을 한 번에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을 위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운영 중이예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금융거래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세요.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방법과 기타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 일괄 조회를 요청해 상속인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회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예금, 보험, 증권, 공제 등 각종 금융재산
-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 등 채무
-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 상조 가입 여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대부분의 금융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문을 첨부해둘테니 PDF파일로 보셔도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반드시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본원 및 전국 은행 (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 농협·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 삼성·한화·KB·교보 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단, 주민센터 접수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방문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이 매우 많아서 엄청 불편하지는 않아요. 또한 사망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처리하러 어차피 주민센터에 가야하잖아요? 만약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 접수된 신청서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협회에 전달
- 각 협회가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 금융회사 → 금융협회 → 신청인 순으로 결과 전달
조회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을 받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조회는 잔액, 거래내역이 아닌 계좌 존재 유무 및 채무 여부만 확인 가능
▶ 상세한 잔액·거래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함
▶ 조회사실 통보로 인해 계좌가 일시적으로 입출금 정지될 수 있음
▶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음. 접수번호는 반드시 보관!
조회 결과가 궁금할 땐?
금융협회별 결과 조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도 가능합니다.
- 은행: www.kfb.or.kr (☎ 3705-5000)
- 보험: www.klia.or.kr, www.knia.or.kr
- 증권: www.kofia.or.kr
- 카드·리스: www.crefia.or.kr
- 저축은행: www.fsb.or.kr
-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금융회사의 전산 오류 등으로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글 마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FAQ
Q.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또는 지정된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조회 가능한 금융정보는 무엇인가요?
A.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카드, 공제, 상조회사 가입 여부, 체납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일부 금융회사는 별도로 직접 조회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조회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접수일로부터 약 3주~4주 이내에 문자 통보를 받으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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