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 값이 진짜 미쳐돌아가서 LH임대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공고가 난 든든전세주택의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 저도 신청할까말까 고민중인데 되었으면 좋겠네요 ㅠ 진짜 집 값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할련지 모르겠네요.. 무튼 뭐 시작합니다.
✅ 든든전세주택 공고문은 아래에 첨부해놨습니다 😊
☑️ 언제든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재확인 하세요!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 신청은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내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 인터넷 신청: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등기우편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동봉
-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 필수
든든전세주택 공급개요
든든전세주택은 총 1,673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모집단위와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 내역은 첨부된 "공급주택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6월 27일 (목)
- 신청접수: 7월 24일 (수) ~ 7월 26일 (금)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7월 29일 (월)
- 서류제출: 7월 31일 (수) ~ 8월 2일 (금)
- 자격검증: 8월 중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8월 30일 (금)
- 계약체결: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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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참고해주세요.
든든전세주택 임대기간 및 조건
든든전세주택의 임대기간 및 조건은 아래 표로 정리해놨어요. 참고 부탁할게요.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든든전세주택은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제공되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는 외부위탁기관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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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일정 이어집니다.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모집권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기준은 아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되며,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신생아 가구 여부: 1점
- 자녀의 수: 1~3점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주택에 대해 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됩니다.
공급일정 총 정리
든든전세주택의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는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6월 27일 (목)
- 신청접수: 7월 24일 (수) ~ 7월 26일 (금)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7월 29일 (월)
- 서류제출: 7월 31일 (수) ~ 8월 2일 (금)
- 자격검증: 8월 중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8월 30일 (금)
- 계약체결: 별도 안내
마무리하며
이번 든든전세주택은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크기도 크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고 말이죠. 대신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 입주물량이 많이 없는게 너무 아쉽네요. 인구가 적은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참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과 신청조건, 공고문, 공급일정 등 포스팅 마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든든전세주택 FAQ
Q. 든든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든든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3회를 통해 최장 8년까지 가능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은 인터넷(PC, 모바일)으로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입주자 선정은 신생아 가구 여부, 자녀 수 등을 포함한 배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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