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신청방법 및 절차, 감사원이 되는 방법까지 총 정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공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도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이 제도를 통해 감사요청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명확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구조여서 인상 깊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도민감사청구를 신청하려면 아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공식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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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도민감사청구의 신청 자격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프로세스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릴 테니,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시작해볼게요!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바로가기

도민감사청구란?

도민감사청구는 경기도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해 도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도민이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경기도지사나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 즉, "도 단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도민감사청구, "시군 단위"라면 주민감사청구를 선택해야 해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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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바로가기

 

신청 자격과 청구 대상

✅ 도민감사청구를 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 도민
  • 청구자는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며, 그 중 대표자가 신청
  •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 100명 이상 구성원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청구 가능

✅ 청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시군 본청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 및 위탁 기관

신청자격과 청구대상은 이러한데, 청구자가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보통 개인이 하기 보다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고는 합니다. 

청구할 수 없는 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타 행정기관의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안
  •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
  • 개인의 사생활, 사적인 권리관계
  • 청구일 기준으로 사무 처리일로부터 3년이 지난 건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청구를 하는데 이러면 되지가 않아요. 하나만 해야 합니다. 저 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겠지만요 ^^

도민감사청구 절차

 

🏃 이미지로 보면 저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글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아요.

  1. 도민감사청구서 제출: 청구자격을 갖춘 50명 이상 연대 서명된 청구인명부와 청구서를 준비, 대표자가 직접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서명일 기준 6개월 이내 접수 필수
  2. 청구인명부 확인: 연대서명자 자격 확인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50명 이상)
  3.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감사 실시 여부 결정
  4. 감사 실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
  5. 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 통지, 요청사항은 해당 기관 장에게 전달, 결과는 1개월 이내 누리집에 공개
  6. 조치요구 이행 및 보고: 기관·부서가 위원회의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보고
  7. 조치결과 통지 및 공개: 청구 대표자에게 조치 결과 통지,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도 조치 결과 공개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청구인 명부를 확인하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도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7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누리집에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신청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청구서 제출처 및 문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이나 궁금한 점은 아래 업무별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팀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도민권익팀 도민권익위원회 운영 지원
도민권익위원회 제규정 제․개정
고충민원(심사안건) 조사·처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조사·처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평가 및 홍보․교육 총괄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이행실태 점검 총괄
031-8008-5588
도민참여팀 도민감사청구 운영
공공사업 감시·평가 및 참관활동 운영
도민참여옴부즈만 운영
청렴 해피콜 운영
031-8008-2499
민원조사1팀 고충민원, 소극행정 등 신고 민원 조사
민원처리 비위공무원 조사
고충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중앙부처 이첩민원 조사처리
민원조사 통계 관리
031-8008-5539
민원조사2팀 고충민원, 소극행정 등 신고 민원 조사
민원처리 비위공무원 조사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중앙부처 이첩민원 조사처리
031-8008-5788
권익보호팀 갑질 행위 근절 종합대책 수립
갑질 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신고사건 조사, 화해‧조정, 피해자 보호조치 지원 등
031-8008-3733

제가 직접 느낀 도민감사청구의 가치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민원과는 다르게,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의 집단적 목소리로 제도적 감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어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위법 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관련 내용을 직접 찾아봤던 경험이 있어요. 무언가 부당하다 느낄 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입니다.

관심 있는 사안이 있다면, 50명의 연대서명을 모아 도민감사청구를 꼭 활용해보세요!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FAQ

Q. 시청이나 군청의 일은 도민감사청구가 가능한가요?

A. 시군 자치사무의 경우 도민감사청구가 아닌 주민감사청구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시군의 주민감사청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Q. 외국인도 도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체류자격을 갖추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후 3년이 경과했다면 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청구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감사가 결정되면 60일 이내 감사가 완료되고, 결과는 10일 이내 통보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2~3개월 내에 주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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