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삼촌이 얼마 전 건설업에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삼촌을 바라보면서 건설근로자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건설근로자분들도 퇴직공제금이 있다는걸 알고 계시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과 조건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적립일수 252일, 그러니까 약 9개월 동안 적립한 건설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밖에 퇴직사유가 생기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아닌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어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더라도 만 65세에 이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유족 분들도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ㅠ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는 아래 참고해주세요
💊 잠깐! 여기서 퇴직의 의미란, (장미란ㅋ)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일 뿐으로 퇴직이 아닙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만약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러 가야겠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퇴직공제금 신청 버튼이 있는데 이곳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가 어려워서 압류를 당할 위기가 있다면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설근로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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